온라인 부당 광고 사례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일반식품을 수면유도제, 잠 잘 오는 약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킨 온라인 광고들이 적발됐습니다.
오늘(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집중 점검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게시물 56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불청객 열대야로 수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식품이 수면에 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하는 등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또 휴가철 관심이 커지는 다이어트와 체형관리 등 관련 제품의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점검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시키는 광고가 28건(50%)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해외직구 위해 식품 20건(35.7%),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5건(8.9%),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와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각 1건(각 1.8%)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관련 해당 게시물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온라인상 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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