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일부 소비자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환불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을 내놓는 등 사태 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7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위메프·티몬 사태 추가 대응방안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소비자·판매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한 추가 지원방안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 방향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우선 피해 소비자를 신속히 구제하기 위해 일반상품에 대한 환불처리가 이번 주 중 완료되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품권과 여행상품에 대해서도 신용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발행사, 여행사와 협조해 최대한 신속하게 환불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휴대폰 소액결제(통신과금서비스) 피해구제를 위해 PG사·이동통신사와의 협의도 이어 나갑니다.
아울러, 오는 9일까지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 주 중 조정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피해업체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뤄집니다.
우선적으로 오는 9일부터 중기부 2천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과 3천억 원 규모의 신용보증재단·기업은행 협약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신보·기은 협약 프로그램은 오는 14일쯤부터 자금 집행을 개시할 예정으로, 자금 소진상황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유동성 공급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지자체 또한 지역 내 피해업체에 대해 약 6,000억원 규모의 자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입니다.
총 600억 원 규모의 관광사업자 대상 이차보전 프로그램도 추진합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7일)부터 정산지연으로 피해를 겪은 기업은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태와 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커머스(유통)가 결제대행(금융) 역할까지 하는 새로운 지급결제 유형에 대한 규율·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이커머스업체·PG사에 대한 정산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단축해 도입하는 한편,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합니다. 또한 PG사의 등록요건 등을 강화하고, 경영지도기준 미충족 시 제재 근거도 마련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발표한 제도개선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은 전문가·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번달 내 구체화한다"라며, "아울러, 상품권 전반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등 근본적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하반기 중 지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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