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
월평균 국민연금 55만 원 vs 공무원 254만 원
가입기간, 기준소득월액 등 상한 영향.. 격차↑
공무원, 연금 대비 월급 수준 낮아 ‘개선’ 촉구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4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입기간과 기준소득월액 차이로 인해, 이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했습니다. 기초연금까지 받더라도 연금 수준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연금 격차는 큰 반면, 젊은 층 공무원을 중심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낮은 월급에 대한 불만이 지속 제기되는 모습입니다.
8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일 때 공무원과 사학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최소 1.95배에서 최대 2.64배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가입 기간이 10년이면서 월 소득이 100만원 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 격차는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진은 이같은 격차를 빚는 요인으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보다 훨씬 길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공무원연금의 평균 가입기간은 32년 3개월인 반면, 국민연금은 19년 2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사학연금은 29년 6개월, 군인연금은 28년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공무직이 갖는 고용 안정성이 연금에도 강점을 발휘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특수직역연금보다 낮은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특수직역연금의 A값이 국민연금의 A값보다 상당히 크다는 점도 주요인으로 꼽혔습니다. ‘A값’은 연금 가입자 전체의 연금 수급 전 3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올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17만 원이지만, 공무원·사학연금은 856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낮게 설정되면서 해마다 증가하는 소비자 물가와 임금, 가입자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해 노후에 적절한 연금 소득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2021년 기준 각 공적연금을 받는 수급자 월평균 급여를 비교했더니 국민연금(노령연금)의 경우 55만 203원에 그친 반면,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은 253만 7,160원, 군인연금 277만 1,336원, 사학연금은 293만 8,790원으로,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액이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정도 많았습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공적 연금제도 간 급여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라며 “일반 국민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를 통해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65살 이상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세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국민연금 수급자도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무원,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통상 이들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들이 국민연금보다 급여 수준이 높아 기초연금의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특수직역연금 수급액이 국민연금 급여액보다 낮은 사례도 발생해 일부 수급자들은 이같은 규정이 차별적이고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연금 격차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 공무원들의 경우 저임금 문제 개선을 지속 제기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실제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경우 2.5%, 9급 초임 봉급은 6% 올랐습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 물가상승률은 3.6% 수준으로,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2.5% 인상됐습니다.
이같은 낮은 공직 임금 수준으로 인해, 공무직 선호도는 하락세로 나타날 정도입니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은 1992년(19.3대 1) 이후 32년 만에 최저치인 21.8대 1까지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최근 5년간의 경쟁률은 2020년 37.2대 1, 2021년 35.0대 1, 2022년 29.2대 1, 지난해 22.8대 1, 올해 21.8대 1까지 내림세를 이어왔습니다.
또 MZ세대 공무원들의 이탈도 증가세인 추세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재직년수 3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는 2018년 5,166명에서 2019년 6,147명, 2020년 8,442명, 2021년 9,881명, 2022년 1만 2,0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년 미만 초임 공무원 퇴직은 2018년 951명에서 2019년 1,769명, 2020년 1,610명, 2021년 2,723명, 2022년 3,123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 일각에선 정부 등 정책 당국의 저임금 문제 해결 촉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연금과 월급을 둘러싼 일반 국민과 공직사회 시각이 다른만큼, 우선 지자체별로 ‘복리 후생’을 통한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서두르는 모습이 눈에 띠고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유연근무 지원책 등을 공무원 조직에 앞다퉈 쏟아내는 양상입니다.
대전시가 이달부터 유자녀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 등 돌봄 지원 정책 시행에 나섰는가 하면, 앞서 충남과 공주시 등이 도입했고 서울시도 지난 1일부터 8살 이하의 자녀 둔 부모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재택근무 의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주도 역시 지난달부터 재택근무를 시행 중으로, 재택근무 대상은 2018년 이후 출생한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 2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자녀가 만 2살 미만(2022년 7월 이후 출생)인 60여 명은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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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국민연금 55만 원 vs 공무원 254만 원
가입기간, 기준소득월액 등 상한 영향.. 격차↑
공무원, 연금 대비 월급 수준 낮아 ‘개선’ 촉구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4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입기간과 기준소득월액 차이로 인해, 이들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수급자가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더 많은 연금을 수령했습니다. 기초연금까지 받더라도 연금 수준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다만 연금 격차는 큰 반면, 젊은 층 공무원을 중심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낮은 월급에 대한 불만이 지속 제기되는 모습입니다.
8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 비교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일 때 공무원과 사학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최소 1.95배에서 최대 2.64배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가입 기간이 10년이면서 월 소득이 100만원 인 경우에 기초연금을 받는 국민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사학연금 수급자의 연금 격차는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진은 이같은 격차를 빚는 요인으로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가입기간이 국민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보다 훨씬 길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공무원연금의 평균 가입기간은 32년 3개월인 반면, 국민연금은 19년 2개월에 불과했습니다. 사학연금은 29년 6개월, 군인연금은 28년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상대적으로 공무직이 갖는 고용 안정성이 연금에도 강점을 발휘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특수직역연금보다 낮은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특수직역연금의 A값이 국민연금의 A값보다 상당히 크다는 점도 주요인으로 꼽혔습니다. ‘A값’은 연금 가입자 전체의 연금 수급 전 3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을 의미합니다.

올해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은 617만 원이지만, 공무원·사학연금은 856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처럼 국민의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낮게 설정되면서 해마다 증가하는 소비자 물가와 임금, 가입자 소득 수준을 반영하지 못해 노후에 적절한 연금 소득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2021년 기준 각 공적연금을 받는 수급자 월평균 급여를 비교했더니 국민연금(노령연금)의 경우 55만 203원에 그친 반면, 공무원연금(퇴직연금)은 253만 7,160원, 군인연금 277만 1,336원, 사학연금은 293만 8,790원으로, 특수직역연금 수급자의 월 평균액이 국민연금 수급자보다 5배 정도 많았습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공적 연금제도 간 급여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라며 “일반 국민의 적정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를 통해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초연금의 경우 65살 이상 소득 하위 70%의 노인에게 세금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로, 국민연금 수급자도 해당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공무원,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통상 이들 특수직역연금 수급자들이 국민연금보다 급여 수준이 높아 기초연금의 필요성이 낮다는 판단에서 비롯됐습니다.
하지만 특수직역연금 수급액이 국민연금 급여액보다 낮은 사례도 발생해 일부 수급자들은 이같은 규정이 차별적이고 불합리하다는 비판도 내놓고 있습니다.

또 연금 격차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 공무원들의 경우 저임금 문제 개선을 지속 제기하는 실정이기도 합니다.
실제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의 경우 2.5%, 9급 초임 봉급은 6% 올랐습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 물가상승률은 3.6% 수준으로,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대비 2.5% 인상됐습니다.
이같은 낮은 공직 임금 수준으로 인해, 공무직 선호도는 하락세로 나타날 정도입니다.
올해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평균 경쟁률은 1992년(19.3대 1) 이후 32년 만에 최저치인 21.8대 1까지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최근 5년간의 경쟁률은 2020년 37.2대 1, 2021년 35.0대 1, 2022년 29.2대 1, 지난해 22.8대 1, 올해 21.8대 1까지 내림세를 이어왔습니다.
또 MZ세대 공무원들의 이탈도 증가세인 추세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통계에 따르면, 재직년수 3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는 2018년 5,166명에서 2019년 6,147명, 2020년 8,442명, 2021년 9,881명, 2022년 1만 2,0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1년 미만 초임 공무원 퇴직은 2018년 951명에서 2019년 1,769명, 2020년 1,610명, 2021년 2,723명, 2022년 3,123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직사회 일각에선 정부 등 정책 당국의 저임금 문제 해결 촉구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연금과 월급을 둘러싼 일반 국민과 공직사회 시각이 다른만큼, 우선 지자체별로 ‘복리 후생’을 통한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을 서두르는 모습이 눈에 띠고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유연근무 지원책 등을 공무원 조직에 앞다퉈 쏟아내는 양상입니다.
대전시가 이달부터 유자녀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4일 출근제 등 돌봄 지원 정책 시행에 나섰는가 하면, 앞서 충남과 공주시 등이 도입했고 서울시도 지난 1일부터 8살 이하의 자녀 둔 부모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재택근무 의무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주도 역시 지난달부터 재택근무를 시행 중으로, 재택근무 대상은 2018년 이후 출생한 미취학 자녀를 둔 공무원 200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자녀가 만 2살 미만(2022년 7월 이후 출생)인 60여 명은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합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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