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육아휴직 등 임신 관련 규정 위반 사례 분석
2020년 이후 위반 신고 2천여건..기소·과태료 비율 5%대 그쳐
올해 상반기 2.8%로 더 줄어..."솜방망치 처벌 심화" 지적
"노동자 귀책 사유로 몰아가...반복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 필요"
#2021년 입사했고, 지난해 8개월의 육아휴직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용자는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이후부터 계속 전 직원 앞에서 저를 타박하거나 말도 안 되는 업무꼬투리는 잡는 등 괴롭힘을 가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했지만, 복직을 거부당하고 근로계약과 현저하게 차이나는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거나 퇴사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이후 직원들 사이에서는 여기에선 육아휴직을 못 쓰겠다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2024년 8월 카카오톡 제보)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말하자 대표가 직원들에게 저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다녔습니다. '임신 계획이 있었는데 숨기고 들어온 것 아니냐', '임신 초기에 받을 스트레스가 걱정이면 그냥 실업급여를 타게 해 달라고 하고 퇴사를 한다고 했어야 한다', '이래서 회사가 여자를 안 뽑는 거다', '육아휴직 못 쓰게 하면 벌금내는 걸로 아는데 그거 얼마 안 된다 그냥 내면 된다', '그냥 도의적으로 해주는 거다' 등의 발언이었습니다. (2024년 8월 카카오톡 제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20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 신고 건수는 2,301건으로, 이 가운데 기소 또는 과태료 부과 건수는 129건으로 5.6%였습니다.
기간을 좁혀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20일) 접수된 위반 건수는 모두 278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법 위반을 인정받은 것은 25건(8.9%)이었고, 이 중 기소 또는 과태료 부과 건수는 8건(기소 7, 과태료 1)으로 2.8%에 그쳤습니다. 갈수록 기소와 과태료 부과율이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2회 불출석', '신고의사 없음', '법 위반 없음', '취하', '각하' 등으로 기타 종결된 것은 226건으로 81.2%에 달했습니다.
특히, 출산(유·사산) 전후휴가 및 임신·출산기 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위반의 경우 올 들어 38건의 신고가 있었으나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세옥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갖가지 지원 계획들과 제도 개선 논의를 쏟아내고 있지만, 일터에서 모부성 권리 보호 제도 사용을 문제 시하고 민폐 취급하는 현실을 바로잡지 않는 이상 어떤 제도를 만들고 개선해도 그것이 노동자들의 삶에 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용자는 대체로 노동자의 모부성 제도 사용을 대놓고 문제삼으며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노동자에게 그와 같은 처분을 받을 만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입증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모부성 보호 제도 위반 신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제도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모·부성 보호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모·부성 보호제도 위반에 정부가 분명한 경고를 줘야 현장에 제도가 안착될 수 있고, 일가정양립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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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후 위반 신고 2천여건..기소·과태료 비율 5%대 그쳐
올해 상반기 2.8%로 더 줄어..."솜방망치 처벌 심화" 지적
"노동자 귀책 사유로 몰아가...반복 사업장에 특별근로감독 필요"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2021년 입사했고, 지난해 8개월의 육아휴직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용자는 제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이후부터 계속 전 직원 앞에서 저를 타박하거나 말도 안 되는 업무꼬투리는 잡는 등 괴롭힘을 가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했지만, 복직을 거부당하고 근로계약과 현저하게 차이나는 근로계약서에 사인하거나 퇴사할 것을 강요받았습니다. 이후 직원들 사이에서는 여기에선 육아휴직을 못 쓰겠다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2024년 8월 카카오톡 제보)
#육아휴직을 사용하겠다고 말하자 대표가 직원들에게 저에 대한 뒷담화를 하고 다녔습니다. '임신 계획이 있었는데 숨기고 들어온 것 아니냐', '임신 초기에 받을 스트레스가 걱정이면 그냥 실업급여를 타게 해 달라고 하고 퇴사를 한다고 했어야 한다', '이래서 회사가 여자를 안 뽑는 거다', '육아휴직 못 쓰게 하면 벌금내는 걸로 아는데 그거 얼마 안 된다 그냥 내면 된다', '그냥 도의적으로 해주는 거다' 등의 발언이었습니다. (2024년 8월 카카오톡 제보)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20일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임신?출산?육아 관련 법 위반 신고 건수는 2,301건으로, 이 가운데 기소 또는 과태료 부과 건수는 129건으로 5.6%였습니다.
기간을 좁혀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20일) 접수된 위반 건수는 모두 278건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법 위반을 인정받은 것은 25건(8.9%)이었고, 이 중 기소 또는 과태료 부과 건수는 8건(기소 7, 과태료 1)으로 2.8%에 그쳤습니다. 갈수록 기소와 과태료 부과율이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2회 불출석', '신고의사 없음', '법 위반 없음', '취하', '각하' 등으로 기타 종결된 것은 226건으로 81.2%에 달했습니다.
특히, 출산(유·사산) 전후휴가 및 임신·출산기 보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74조 위반의 경우 올 들어 38건의 신고가 있었으나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세옥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갖가지 지원 계획들과 제도 개선 논의를 쏟아내고 있지만, 일터에서 모부성 권리 보호 제도 사용을 문제 시하고 민폐 취급하는 현실을 바로잡지 않는 이상 어떤 제도를 만들고 개선해도 그것이 노동자들의 삶에 들어가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사용자는 대체로 노동자의 모부성 제도 사용을 대놓고 문제삼으며 불이익을 주는 게 아니라, 노동자에게 그와 같은 처분을 받을 만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전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더욱 적극적으로 입증에 대한 책임을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모부성 보호 제도 위반 신고가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장철민 민주당 의원은 "제도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모·부성 보호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모·부성 보호제도 위반에 정부가 분명한 경고를 줘야 현장에 제도가 안착될 수 있고, 일가정양립의 토대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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