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사진 재발급 거부에 범행
직원 제지에도 다시 돌아와 소란
"피의자 과거 폭행 전과 등 고려"
공무집행방해 10명 중 8명 주취
6개월이 지난 사진을 들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난동을 피운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낮 1시쯤 제주시 한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주민등록증 사진을 바꿔달라고 요구했지만 "오래된 사진이라 바꿀 수 없다"는 직원의 말에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에 따라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은 최근 6개월 이내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들의 제지로 돌아간 A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해당 주민센터에 돌아와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과거 폭행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영장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에서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도내 공무집행방해 사범 검거 인원은 모두 1,252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구속률은 15.6%로, 2년 전과 비교해 약 2.5배 늘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범 중 주취자 비율은 2020년 82.3%, 2021년 78.3%, 2022년 85.3%로 10명 중 8명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직원 제지에도 다시 돌아와 소란
"피의자 과거 폭행 전과 등 고려"
공무집행방해 10명 중 8명 주취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6개월이 지난 사진을 들고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난동을 피운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일 낮 1시쯤 제주시 한 주민센터에서 술에 취한 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주민등록증 사진을 바꿔달라고 요구했지만 "오래된 사진이라 바꿀 수 없다"는 직원의 말에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에 따라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은 최근 6개월 이내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직원들의 제지로 돌아간 A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해당 주민센터에 돌아와 소란을 피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게 과거 폭행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영장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주에서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도내 공무집행방해 사범 검거 인원은 모두 1,252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구속률은 15.6%로, 2년 전과 비교해 약 2.5배 늘었습니다.
특히 공무집행방해 사범 중 주취자 비율은 2020년 82.3%, 2021년 78.3%, 2022년 85.3%로 10명 중 8명은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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