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성산읍 / 오늘(6일) 오전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예정지 내 가구 수는 29가구로, 창고까지 포함한 건물 수는 150여 동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구상 단계의 예정지라 토지 소유주라면 일부 개발행위가 가능했지만 앞으론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 고시로 오늘(6일)부터 제2공항 예정지 2,800여 필지는 공항시설법으로 관리돼 착공 전까지 개발이 제한됩니다.
이효형 기자
"성산읍 온평리와 수산리를 잇는 도로입니다. 이곳엔 정확하게 제2공항 활주로가 들어서게 되는데, 국토부의 고시로 이러한 사업 기본계획이 확정됐습니다"
토지 보상과 주민 이주는 기본계획 다음 단계인 실시계획 고시 이후 이뤄지는데, 그전에 도의회로부터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 성격인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겨우 환경부를 넘겼지만, 당시 최대 쟁점이었던 조류와 숨골 문제를 매듭짓진 못한 상황.
환경적 쟁점을 다룰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단계라, 그동안 응집된 갈등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주체인 제주자치도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김형섭 / 제주자치도 공항확충지원단장 (어제)
"환경영향평가가 발주되고 그다음 기본 설계가 발주를 해야 되는데, 환경영향평가는 뚜렷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최소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게다가 도의회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를 민간단체에게도 현지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중점평가 사업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냐가 관건인 셈입니다.
제2공항 고시 이후 재점화된 갈등을 얼마나 관리할 수 있느냐도 과제로 꼽힙니다.
입지 발표 이후 9년 동안 최대 갈등 현안으로 꼽힐 만큼, 첨예한 갈등이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하반기 오영훈 도정이 제2공항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이른바 '제주도의 시간'은 하루하루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JIBS 이효형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강명철 (kangjsp@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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