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렌터카 총량제 2년 연장
2026년까지 1485대 감축 새 목표 제시
2년간 감차 실적 '15대'..실현가능성 의문
2021년 감차 행정소송 패소 후 추진력 상실
실효성 있는 새 대책 필요
제주자치도가 렌터카 총량제를 2년 연장합니다.
도는 전날(10일) 열린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회의 결과, 오는 2026년 9월 20일까지 렌터카 총량제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자동차(렌터카) 수급조절계획 만료를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현행 제3차 수급조절계획은 오는 9월 20일자로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렌터카 총량제는 관광객 등 유입인구 증가와 차량 증가 등에 따른 교통 체증과 사회혼잡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됐습니다. 특히, '렌터카 공급 과잉'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현재 제주도내 렌터카 대수는 2만9,785대입니다. 제주도내 업체 104곳이 2만1,941대를 보유하고 있고, 제주도에 영업소를 둔 제주도외 업체 9곳이 7,84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외 업체의 경우 규모가 큰 업체가 포진해 있습니다.
도는 또 오는 2026년 9월까지 도내 렌터카를 2만 8,300대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공개했습니다. 현재보다 1,500대가량 렌터카를 줄이겠다는 목표인데,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도는 2024년 9월까지 렌터카 1,500대를 '자율감차'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 2년 동안 감차된 렌터카는 목표율의 1%인 15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당소 도는 '운행 제한'이라는 강력한 조치까지 동원하며 렌터카 감차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814대(6,111대 목표)의 렌터카를 감축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5월 법원에서 도의 감차 정책은 렌터카 사업체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행정소송 판결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이 판결로 렌터카 감차는 무력화된 것입니다. 그나마 증차 제한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렌터카 사업자들은 이후 감차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가 감차 사업체에 차량 구매비 이자 지원, 공항 셔틀 버스 운행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약발이 먹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율감차를 따르기 보단 렌터카를 굴려 사업적 실익을 챙기는 쪽이 낫다는 판단입니다.
도는 이번에 열린 자동차대여업 수급조절위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렌터카 업체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해 감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는 2018년부터 6년간 시행한 렌터카 총량제로 4,756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5,117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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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까지 1485대 감축 새 목표 제시
2년간 감차 실적 '15대'..실현가능성 의문
2021년 감차 행정소송 패소 후 추진력 상실
실효성 있는 새 대책 필요
렌터카 자료 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제주자치도가 렌터카 총량제를 2년 연장합니다.
도는 전날(10일) 열린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 회의 결과, 오는 2026년 9월 20일까지 렌터카 총량제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자동차(렌터카) 수급조절계획 만료를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현행 제3차 수급조절계획은 오는 9월 20일자로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렌터카 총량제는 관광객 등 유입인구 증가와 차량 증가 등에 따른 교통 체증과 사회혼잡비용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됐습니다. 특히, '렌터카 공급 과잉'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현재 제주도내 렌터카 대수는 2만9,785대입니다. 제주도내 업체 104곳이 2만1,941대를 보유하고 있고, 제주도에 영업소를 둔 제주도외 업체 9곳이 7,844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외 업체의 경우 규모가 큰 업체가 포진해 있습니다.
도는 또 오는 2026년 9월까지 도내 렌터카를 2만 8,300대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공개했습니다. 현재보다 1,500대가량 렌터카를 줄이겠다는 목표인데,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앞서 도는 2024년 9월까지 렌터카 1,500대를 '자율감차'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 2년 동안 감차된 렌터카는 목표율의 1%인 15대에 그쳤기 때문입니다.
당소 도는 '운행 제한'이라는 강력한 조치까지 동원하며 렌터카 감차에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3,814대(6,111대 목표)의 렌터카를 감축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5월 법원에서 도의 감차 정책은 렌터카 사업체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행정소송 판결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이 판결로 렌터카 감차는 무력화된 것입니다. 그나마 증차 제한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렌터카 사업자들은 이후 감차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가 감차 사업체에 차량 구매비 이자 지원, 공항 셔틀 버스 운행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약발이 먹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자율감차를 따르기 보단 렌터카를 굴려 사업적 실익을 챙기는 쪽이 낫다는 판단입니다.
도는 이번에 열린 자동차대여업 수급조절위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렌터카 업체와의 협의를 진행하고,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마련해 감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는 2018년부터 6년간 시행한 렌터카 총량제로 4,756억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5,117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였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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