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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포상제 부활 시행 후 4,000건이 넘는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신고포상제가 부활해 본격 시행된 지난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음주운전 의심 신고는 4,001건에 달합니다.
이 중 동일 신고 건수를 포함해 모두 508건이 실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지난달 제주시 애월읍에서 A 씨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뒤따라가며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 이상(0.08%)의 운전자를 적발했습니다.
또 같은 달 제주시 한림읍 소재 한 주점에서 나온 사람이 운전대를 잡자 B 씨가 신고했고 이 운전자 역시 적발됐습니다.
이처럼 음주운전을 경계하는 시민의식이 빛을 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적발된 건수 중 포상금을 신청한 건수는 62건, 비율로 따지면 12% 수준에 그쳤습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적발된 전체 음주운전 건수 1,706건 중 의심 신고로 적발된 비율도 30% 가까이 돼 단속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는 음주운전 의심자를 신고해 실제 적발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로, 면허 정지나 취소 구분 없이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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