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연동 / 오늘(26일) 오후
소화전 바로 옆, 차량 한 대가 눈에 띕니다.
선명한 빨간 선 두 줄 위에 버젓이 주차한 이 차량, 불법입니다.
불법 정차 차량 차주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인 거 모르셨어요?) 아니, 알았죠. 그런데 이 선을 못 봤습니다. 이걸 미처 못 봤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이걸 못 봤어요."
600미터가량 떨어진 또 다른 소방시설 주변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곳에는 아예 줄지어 주차돼 있습니다.
심지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소방대원들에 따지기도 합니다.
불법 주차 차량 차주
"이걸 방송이라도 한 번 해주지. (방송 제가 했는데요. 주정차 단속으로 했고요.) 그래요? (과태료 나갈 겁니다.)"
실제로 인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면 소화용수를 적시에 공급하기 어려워,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
소방당국과 행정시 등이 도 전역에서 소화전 주변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2시간 동안에만 불법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권민지 기자
"이 소화전 5미터 이내에는 주차뿐만 아니라 잠깐 차를 세우는 것도 불법입니다."
이처럼 소방 시설 주변에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특히 빨간색 안전표지가 설치돼 있는 곳에선 최고 9만 원을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지난 3년간 소화전 주변 주정차 월평균 적발 건수는 매년 늘고 있습니다.
서준철 / 제주소방서 대응총괄팀장
"불법 주정차로 인해 화재 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전과 같은 중요한 소방 시설 주변에는 주정차를 삼가시기를 바랍니다."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에 이어,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절실합니다.
JIBS 권민지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권민지 (kmj@jibs.co.kr), 강명철 (kangjsp@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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