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해양경찰관이 지난 4월 16일 밤 술에 취해 제주시 한 도로에서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주먹으로 폭행할 당시 CCTV 장면
제주지역 해양경찰관의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44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우월한 직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6명, 폭행 5명, 성비위 4명, 음주운전 3명 등 순이었습니다.
또 공무집행방해·내부 결속 저해·재물 손괴·절도(각 2명)와 불건전 이성 교제·비밀 엄수 위반·교통사고·재산신고 소홀·절도 미수·주거침입·직권남용·직무태만·직장이탈·행동 강령 위반(각 1명) 등의 처분이 이뤄졌습니다.
처리 결과는 파면 1명, 해임 2명, 강등 7명, 정직 7명, 감봉 17명, 견책 10명 등입니다.
해양경찰 자료사진
해경의 공직기강 해이는 매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 A 순경은 지난 7월 10일 밤 서귀포시 신시가지의 한 길거리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4월 16일에는 야간에 술에 취해 제주시 한 도로에서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로 B 경사가 체포돼, 결국 감봉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지난해에도 현직 해경의 음주 운전이 잇따라 적발돼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임미애 의원은 "이러한 사건들은 해경의 조직 관리와 내부 통제의 문제점을 명확히 드러낸다"며 "공직자의 윤리 의식과 책임감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전경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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