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지난 4월 13일 밤 9시쯤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유흥주점.
야심한 시각 서귀포경찰서 형사 5팀이 이곳을 급습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변명의 기회가 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형사들은 특수강도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등 혐의로 유흥업소 종업원 20대 남성 A 씨 등 3명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 27일 밤 11시쯤 홀로 술을 먹다 취한 30대 중국인 남성 B 씨의 신용카드로 두 차례에 걸쳐 600만 원 상당을 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가짜 양주
범행에는 저가의 술을 섞어 새것처럼 만든 가짜 양주, 이른바 '삥술'이 이용됐습니다.
당시 이들은 과다한 술값 결제를 거절한 B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5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인 B 씨는 제주에 관광을 온 지 하루 만에 이 같은 일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출국한 B 씨와 SNS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내용을 공유하며 범행을 부인하던 주범 A 씨와 다른 피의자들의 공모관계를 확인했습니다.
검찰에 넘겨진 A 씨 등 3명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강력 범죄를 조기에 해결하고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13일 밤 9시쯤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유흥주점에서 체포된 피의자
(화면제공 서귀포경찰서)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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