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매매 방지 홍보 차 들른 유흥주점에서 가게 기계실에 숨어 있던 불법체류 신분의 중국인 여성 5명을 붙잡았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여성 A 씨 등 5명을 검거해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를 비롯한 중국인 여성은 무비자로 입국한 뒤 체류기간이 지났음에도 제주시 한 유흥주점에서 일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업장 기계실에 숨어 있다가 지난 16일 밤 성매매 방지 홍보 차 해당 유흥주점에 방문한 경찰 단속반에 덜미가 잡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흥주점 업주 40대 B 씨 역시 이달 초부터 체류기간이 지난 중국인 여성을 고용해 일당을 주는 방식으로 가게를 운영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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