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장애인화장실 23.6% 진입·사용 불가
"법상 의무사항에만 골몰...
실제 이용 위한 공간확보는 뒷전"
제주도 내 공중화장실 중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된 곳은 절반가량에 달했지만, 장애인화장실의 4곳 중 1곳은 진입로에 계단이 설치되는 등 실제로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인권포럼)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내 장애인화장실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시설 설치 여부 조사 결과를 오늘(6일) 발표했습니다.
인권포럼은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장애인 화장실 수백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기반으로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장애인 당사자인 모니터링 단원들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수치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제주도 내 공중화장실은 모두 690곳(제주시 288, 서귀포시 402)으로, 이중 49.7%인 343곳에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행정시 별로는 제주시 163곳, 서귀포시 180곳에 장애인화장실이 조성됐습니다.
그나마 실제로 장애인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장애인화장실은 이보다 적었습니다. 전체 장애인화장실의 23.6%, 81곳의 경우 진입로 계단이나 가파른 기울기, 장애물 등으로 장애인이 실제로 이용할 수 없는 환경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개된 자료와 달리 실제 현장에 장애인화장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인권포럼은 "내부 유효바닥 면적과 대변기 측면 공간 등 내부 편의시설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지까지 나아가 적용한다면, 더 많은 수의 장애인화장실이 실제 사용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실제 화장실에 힘겹게 들어가더라도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휠체어에서 대변기로의 이동이 어려워져 실질적으로 대변기를 사용하지 못할 확률은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 항목에서도 낙제점을 받은 화장실이 많았습니다. 주출입구 접근로의 점자유도블록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241곳 81.7%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점자블록과 점자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각각 141곳(47.8%), 125곳(42.4%)로 파악됐습니다. 인권포럼은 "유도블록과 점자안내판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설치율이 매우 낮았다"고 했습니다.
최희순 인권포럼 대표는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만 지키려 하다 보니 공간확보가 되지 않아 실제로는 더 이용하기가 어려워진 상황들이 더러 있었다"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법적인 기준을 만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실제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전히 장애인화장실 내부에 청소도구를 보관하거나, 편의시설이 망가진 채 방치돼 있는 문제점을 한 번 더 확인했다"며,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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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의무사항에만 골몰...
실제 이용 위한 공간확보는 뒷전"
제주시 동문수산시장 및 서귀포매일올레시장 화장실. 주출입구 접근로 편의시설이 잘못 설치된 사례 (사진,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도 내 공중화장실 중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된 곳은 절반가량에 달했지만, 장애인화장실의 4곳 중 1곳은 진입로에 계단이 설치되는 등 실제로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인권포럼)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내 장애인화장실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시설 설치 여부 조사 결과를 오늘(6일) 발표했습니다.
인권포럼은 올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내 장애인 화장실 수백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법적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기반으로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장애인 당사자인 모니터링 단원들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 수치를 기록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제주도 내 공중화장실은 모두 690곳(제주시 288, 서귀포시 402)으로, 이중 49.7%인 343곳에 장애인화장실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행정시 별로는 제주시 163곳, 서귀포시 180곳에 장애인화장실이 조성됐습니다.
그나마 실제로 장애인이 원활히 이용할 수 장애인화장실은 이보다 적었습니다. 전체 장애인화장실의 23.6%, 81곳의 경우 진입로 계단이나 가파른 기울기, 장애물 등으로 장애인이 실제로 이용할 수 없는 환경으로 조사됐습니다. 공개된 자료와 달리 실제 현장에 장애인화장실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복전시관 화장실. 대변기 전면공간이 잘 확보되지 않은 사례 (사진, 제주장애인인권포럼)
더욱이 인권포럼은 "내부 유효바닥 면적과 대변기 측면 공간 등 내부 편의시설을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지까지 나아가 적용한다면, 더 많은 수의 장애인화장실이 실제 사용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실제 화장실에 힘겹게 들어가더라도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휠체어에서 대변기로의 이동이 어려워져 실질적으로 대변기를 사용하지 못할 확률은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안내 항목에서도 낙제점을 받은 화장실이 많았습니다. 주출입구 접근로의 점자유도블록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가 241곳 81.7%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점자블록과 점자표지판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각각 141곳(47.8%), 125곳(42.4%)로 파악됐습니다. 인권포럼은 "유도블록과 점자안내판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설치율이 매우 낮았다"고 했습니다.
최희순 인권포럼 대표는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만 지키려 하다 보니 공간확보가 되지 않아 실제로는 더 이용하기가 어려워진 상황들이 더러 있었다"며,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법적인 기준을 만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실제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전히 장애인화장실 내부에 청소도구를 보관하거나, 편의시설이 망가진 채 방치돼 있는 문제점을 한 번 더 확인했다"며,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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