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사항이 무더기 적발됐습니다.
서귀포시는 이륜자동차 굉음,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민원 발생 지역인 동홍동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배기 소음 기준(105dB), 번호판 미부착, 가림, 불법 개조, 안전모 미착용 등의 위반 사항에 대한 단속이 이뤄졌습니다.
단속 결과 소음기 불법 개조, 안전모 미착용 등 2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원상복구명령, 범칙금 부과 등 행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서귀포시는 앞으로도 이륜자동차 굉음 및 불법 개조로 인한 소음 민원을 최소화하기 야간 합동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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