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들불축제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름 불놓기가 상위법과 상충되는 것을 알면서도 지난 2020년과 2023년 불놓기 허가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허가권자는 권한도 없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달 24일 제주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들불축제 관련 주민청구 조례.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산림보호법상 해당 지역에선 불놓기 행사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의견이 그동안의 과정과 배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20년과 2023년 행정에선 들불축제를 위해 불놓기 허가를 받았었습니다.
당시 허가의 주 목적은 '관광자원화'.
산림병해충 방제나 학술연구조사, 산불 확산 방지란 예외 규정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오름 불놓기가 위법인줄 알면서도 허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김홍선 정의당 제주도당
"지금까지 제주시가 주최했던 들불축제는 산림보호법을 위반하면서 진행한 행사라는 것이다."
특히 당시 허가를 내 준 사람은 산림보호법상 권한이 없는 애월읍장이란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조례를 통과시킨 제주자치도의회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위법 문제 소지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대다수가 찬성했기 때문입니다.
강순아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
"가장 암담했던 것이 제주도에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권의 정치인들이 제주도의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도 어떠한 대안도 입장도 없는 것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정의당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문제가 있는 지난 2020년과 2023년 불놓기 허가 과정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또 들불축제 관련 주민청구 조례안을 통과시킨 제주자치도의회를 향해서도 공식 해명하고, 재의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고승한)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고승한 (q89062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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