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수차례 거부하며 버틴 60대가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60대 남성 A 씨는 그젯(20일)밤 11시 20분쯤 제주시 월평동 일대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 씨는 승용차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 접수 후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최소 4차례 A 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끝내 이를 거부해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A 씨를 도로교통법(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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