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 자료사진. 기사 내용과 직접 연관 없음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음에도 노동자들의 연락을 피하는 방식으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해 온 건설업자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22일) 근로자 13명의 임금 약 1,200만 원을 채불한 건설업자 A씨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기도 안산 일대에서 주로 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모집한 뒤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1일~10일 정도 단기간 고용하는 방식으로 사람을 썼습니다.
이후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음에도 임금 지급을 요청하는 근로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생활비 등에 사용하는 수법으로 건설 일용 노동자들의 임금을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A씨를 상대로 접수된 임금체불 신고건은 2020년 1월 이후 현재까지 105건에 달했습니다.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10회나 이릅니다. 현재도 임금체불로 4건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노동당국 관계자는 A씨가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했고, 그간 피의자가 보인 범죄행태 및 도피 전력을 고려할 때 재범과 도주의 우려가 크다고 보고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계를 곤란하게 하고 일상 생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며, "비록 소액이라도 취약 계층을 상대로 한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끝까지 추적해 구속하는 등 엄정히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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