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위 의원은 어제(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건 사법 정의와 상식에 부합하는 지극히 당연한 결과"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번 판결은 모든 국민에게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일깨워 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동안 검찰권 남용과 정치적 탄압으로 인해 국민이 느껴온 실망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해서는 총 376회에 달하는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김혜경 여사와 관련해서도 130회 이상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며 "반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등 방탄 수사가 진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위 의원은 "이번 판결은 정의롭지 못한 현 정권의 행에 대한 재판부의 큰 울림이라 생각한다"며 "법은 특정인에게만 관대하거나 선택적으로 적용돼선 안 된다"고 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켜, 김건희 여사의 국정 농단을 멈추고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전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김진성과 통화할 당시 김진성이 증언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증언할 것인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이재명이 각 증언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 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무죄 선고로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낼 수 있게 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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