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 제주농업기술원 종합감사 결과 공개
공무원이 특허권 출원 등 직무발명 성과를 내면 받는 보상금 중 일부가 연구실적이 없는 관리자급에게도 부당하게 배분됐다는 지적이 감사위에서 제기됐습니다.
오늘(26일)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제주도농업기술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농업기술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연구 참여자 지분 기준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총 29건의 직무발명에 대해 2,182만 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소속 직원에 지급했습니다.
직무발명은 제주도 조례에 명시된 개념으로, 공무원이 직무 범위와 관련해 특허권이나 품종보호권 등록 등 발명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무발명으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발명 장려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장려금 액수는 특허권 및 품종보호권 100만 원, 실용신안 50만 원, 디자인권 30만 원 등으로,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분에 따라 보상금이 분할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 감사 결과, 도농업기술원은 직무발명 신고 시 지분율 배분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지 않았고, 직무발명에 책임연구원이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는 직원이나 원장, 국장 등 연구실적이 없는 관리자에게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까지 지분이 임의로 배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 "직무발명 관련 기여 지분 결정이 불합리하게 이뤄져 직무발명 연구 성과에 대한 보상이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직무발명 연구사업에 연구원으로 직접 참여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연구 실적이 있는 자에게만 지분을 배분하는 등 직무발명 신고 지분 배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도농업기술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농업기술원은 별다른 이견 없이 직무발명 지분율 기준을 수립해 객관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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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농업기술원 외경
공무원이 특허권 출원 등 직무발명 성과를 내면 받는 보상금 중 일부가 연구실적이 없는 관리자급에게도 부당하게 배분됐다는 지적이 감사위에서 제기됐습니다.
오늘(26일) 제주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발표한 제주도농업기술원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도농업기술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연구 참여자 지분 기준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총 29건의 직무발명에 대해 2,182만 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을 소속 직원에 지급했습니다.
직무발명은 제주도 조례에 명시된 개념으로, 공무원이 직무 범위와 관련해 특허권이나 품종보호권 등록 등 발명을 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직무발명으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발생할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직무발명 장려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장려금 액수는 특허권 및 품종보호권 100만 원, 실용신안 50만 원, 디자인권 30만 원 등으로,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분에 따라 보상금이 분할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 감사 결과, 도농업기술원은 직무발명 신고 시 지분율 배분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지 않았고, 직무발명에 책임연구원이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는 직원이나 원장, 국장 등 연구실적이 없는 관리자에게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0%까지 지분이 임의로 배분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위는 이에 대해 "직무발명 관련 기여 지분 결정이 불합리하게 이뤄져 직무발명 연구 성과에 대한 보상이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직무발명 연구사업에 연구원으로 직접 참여해 객관적이고 명백한 연구 실적이 있는 자에게만 지분을 배분하는 등 직무발명 신고 지분 배분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라고 도농업기술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도농업기술원은 별다른 이견 없이 직무발명 지분율 기준을 수립해 객관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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