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4일) 새벽 열린 제주자치도-군·경 긴급 영상회의 모습.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는 오늘(4일) 새벽 1시 30분께 제주도청 본관 지하 종합상황실에서 해병대 제9여단, 제주경찰청과 긴급 영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영상회의에서 "12월 4일 오전 1시5분 국회에서 재석의원 190명,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으며,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지사는 또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 지사는 특히 "제주도정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헌법과 법률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주지역 군과 경찰에도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비상계엄은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 채택으로 무효가 된 만큼 계엄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회의에 참석한 군·경 측은 지자체와 소통하면서 협조 상황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반응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1시간 후인 3일 밤 11시 30분께 계엄 관련 초기대응반을 소집해 상황 판단회의를 열기도 했습니다.
앞서 오 지사는 이날 새벽 0시 50분쯤 본인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반헌법적, 반민주적 계엄은 즉시 해제돼야 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며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있다. 제주도민은 민주주의를 짓밟는 반헌법적, 반민주적 계엄 선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서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법,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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