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문대림, 김한규,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도 국회의원 3명이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조속히 응답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제주시을), 문대림(제주시갑), 위성곤(서귀포) 의원은 오늘(4일) 새벽 JIBS와의 통화에서 이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제주 국회의원 3명 모두 계엄해제안 표결에 참여한 이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번 비상계엄이 반헌법적이고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김한규 의원은 " 국회는 신속하게 계엄법상의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에 대해서 해제 요구안은 의결을 했지만, 아직까지 대통령이 해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희는 강하게 국회 의사를 전달하고 있고 또 여야 모두 국회 의결을 존중해야 된다 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이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은 추후 별도로 물을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국민과 제주도민에 "신속하게 정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테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일상생활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문대림 의원은 "군인들이 (국회에)투입이 됐지만 본회의장까지는 들어오지 못했다"라며 "저희 국회의원 190명이 모여서 해임 결의안을 의결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 의원은 그러면서 "계엄 선포는 헌법 절차의 위반인 것이다. 국무회의 의결 절차도 문제가 있다"라며, "비상계엄 선포를 하면 국회에 보고를 즉시 보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보고 절차도 무시됐다. 위헌적 계엄 선포이고, 내란성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응당의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위성곤 의원 역시 "이번 계엄은 명백히 불법이고 헌법을 유린한 행위이자, 국가반란 행위라고 볼 수 있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위 의원은 이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대로 국회에서 해제 결의안을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부가 답이 없다. 헌법적 절차에 의거해 대통령은 빨리 계엄해제를 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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