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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조례로 허용할지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립니다.
오늘(19일)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오는 24일 낮 2시 제주웰컴센터에서 일반음식점 춤 허용 관련 정책 도입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개토론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8월 열린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에서 '춤 허용 일반음식점' 조례 제정 추진에 대한 필요 의견이 의결됨에 따라 추진됐습니다.
현행법상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는 행위는 유흥주점에서만 가능합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면 제지가 이뤄져야 하는데,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 관련 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 특성에 맞게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됐고, 실제 8개 지자체에서 음식점의 춤을 허용하는 등의 유사 조례를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제주도는 도민과 관련 단체, 전문가 등과의 토론을 통해 춤 허용의 필요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토론회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조사 결과 발표와 부산광역시 진구청 운영사례 발표,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토론은 황경수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임정은 제주도의원, 강철호 이도2동 주민자치위원장, 전영찬 연동 주민자치위원장, 문성규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도지회장, 김병효 한국외식업중앙회 도지회장, 박인철 제주도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패널로 참석합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일반음식점 춤 허용이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인지, 도민과 제주사회에 도움이 되는지 앞으로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첫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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