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수확을 앞둔 감귤 밭, 열매가 반으로 쪼개지고, 쩍쩍 갈라졌습니다.
이상 고온으로 껍질이 갈라지는 열과 피해를 입은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런 이상 기후에 따른 농작물 피해는 보상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지난달 국회에서 농어업 재해 대책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상 고온 피해를 농업 재해에 포함시키고, 국가나 지자체가 피해 복구를 넘어 생산비를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어제(19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농업 4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생산비까지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하고,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는 겁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어제)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를 비롯해 전국 농민들은 트렉터를 몰고 상경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기후재난과 식량위기로 위협받는 국민의 먹거리와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거부했다며,
한덕수 권한대행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탄핵까지 요구했습니다.
채호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사무처장
"농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일절 없는 거부권 행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 재난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농민들을 그냥 나락으로 내몰겠다는 것 밖에는..."
민주당은 농업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만큼,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민생 농업 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법안 대표 발의)
"필요하다면 패스트트랙을 태워서라도 농업재해대책법을 통과시키겠다. 저희들이 법안을 통과시킬 때는 정부에서도 충분히 이해하는 입장이었는데, 정치적 상황과 엮여가는 것이 아닌가..."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 폐기됩니다.
JIBS 안수경입니다.
(영상취재 오일령)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오일령 (reyong510@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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