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 (사진, 문다혜 씨 SNS)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제주 불법 숙박업 혐의와 관련해 서울서부지검이 사건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 씨의 제주 별장 불법 숙박업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이첩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검은 문 씨의 음주운전 혐의와 제주·영등포 불법 숙박업 사건을 모두 수사하게 됐습니다.
문 씨는 최근 2년여 동안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안가에 위치한 해당 주택은 2022년 7월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인 송기인 신부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문 씨는 지난 10월 5일 새벽 2시 51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을 웃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 씨는 영업 신고 없이 자신이 소유한 영등포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를 숙박업에 이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