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자료 사진.
윤석열 대통령의 '가짜 출근'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가 경찰 조사 직후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이번엔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장면을 촬영한 방송사 등을 고발해 '언론 입틀막' 논란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보단은 전날(4일) 성명을 통해 "언론사 고발은 명백한 과잉 대응이자, 언론 탄압"이라며, "한남동 관저가 법원의 영장도, 언론의 취재도 차단되는 헌법 위의 성역인가"라고 일갈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용산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SBS, MBC, JTBC 등 방송사가 대통령 관저를 촬영해 송출했다며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 공보단은 "대통령실은 관저를 허가 없이 촬영해 송출하는 행위는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사회 질서에 혼란을 야기한다고 주장했지만, 지금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주범은 윤석열과 경호처"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경호처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선 권한이 없다던 대통령실이 언론사 고발엔 번개처럼 나서다니 부끄러운 줄 알라"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 공보단은 "어제 한남동 관저를 무법천지로 만들어놓고 자신들의 만행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가"라며, "대통령실은 내란수괴 피의자를 비호하고, 언론과 국민을 겁박하는 무도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한편, 대통령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고소 고발을 당한 언론사만 최소 10여 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윤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영상을 보도했던 MBC를 비롯해, 대통령실 집무실 및 관저 선정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등 비선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한국일보와 뉴스토마토, 한겨레신문 등이 고발당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풍자영상을 제작해 올린 가수 백자는 저작권 위반 혐의로 한국정책방송원(KTV)에 고소당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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