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지증명제 개선안 최종안 발표
대상 차량 36만대 중 50.9% 제외
2007년 전국 최초 도입 후 대변화
제주도 "개선안, 조례 개정 후 시행"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며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차고지증명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차고지증명제 적용 대상 차량 36만 여 대 중 50% 이상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차고지증명제가 큰 변곡점을 맞게된 것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차고지증명제의 개선안을 오늘(6일) 발표했습니다.
■ 36만여 대 중 18만여대 '족쇄 푼다'
먼저 경형, 소형자동차(1t 이하 화물차 포함)와 제1종 저공해차량(전기차, 수소차)이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형 자동차 4만 2,776대, 소형 7만 207대, 중형 이상 저공해 차량 2만 1,816대로 총 13만 4,799대가 제외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2명 이상 다자녀가정(4만 591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000가구), 장애인 또는 보호자(1만 1,652명)도 각 1대씩 차고지증명이 면제됩니다.
제주도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차고지증명 대상 차량 36만 7,471대(지난해 7월 기준) 중 18만 7,216대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차고지증명 대상 챠랑의 50.9%가 제외되는 것입니다.
■ 차고지 확보 허용거리 2km로 확대
이와 함께 차고지증명제 관련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8가지 사항이 개선됩니다.
차고지 확보 허용거리가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반경 기존 1㎞에서 2㎞로 확대됩니다.
차고지를 1면만 조성할 경우 바닥 포장과 주차구획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차고지 임대차 계약도 최소 1년 이상이던 기간 제한을 폐지합니다.
신차 출고 지연 상황 등을 고려해 차고지 증명 사전신청 유효기간도 90일로 연장했습니다.
상속·증여 등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차고지등록 시점도 기존 소유권 변동 시점에서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로 완화했습니다.
도내 등록 차량이 도외에서만 운행할 경우 유예기간 최대 2년 제한도 폐지됩니다.
또 동일 공영주차장 임대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공영주차장 임대 가능 비율도 주차면수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이러한 개선사항을 반영한 ‘제주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월 초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 2007년 전국 최초 도입부터 실효성 논란까지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량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차량 증가 억제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07년 도입됐습니다.
신차를 구입하거나, 주소가 변경됐을 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 할 때에는 반드시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합니다.
동지역에서 대형자동차에 제한적으로 시행했던 제도가 점차 확대돼 2022년부터는 도내 전역에서 전 차종으로 시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차고지로 등록할 수 있는 곳이 없다거나 장애인에게 너무 가혹한 제도라는 지적을 받으며 실효성,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차고지 증명제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시행 17년간 축적된 도민 불편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체계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했습니다.
읍면동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행정시, 읍면동 직원들과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 공개 토론회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개선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상 차량 36만대 중 50.9% 제외
2007년 전국 최초 도입 후 대변화
제주도 "개선안, 조례 개정 후 시행"

(자료사진)
실효성 논란에 휩싸이며 헌법소원까지 제기된 차고지증명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차고지증명제 적용 대상 차량 36만 여 대 중 50% 이상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된 차고지증명제가 큰 변곡점을 맞게된 것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차고지증명제의 개선안을 오늘(6일) 발표했습니다.

(자료사진)
■ 36만여 대 중 18만여대 '족쇄 푼다'
먼저 경형, 소형자동차(1t 이하 화물차 포함)와 제1종 저공해차량(전기차, 수소차)이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형 자동차 4만 2,776대, 소형 7만 207대, 중형 이상 저공해 차량 2만 1,816대로 총 13만 4,799대가 제외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2명 이상 다자녀가정(4만 591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000가구), 장애인 또는 보호자(1만 1,652명)도 각 1대씩 차고지증명이 면제됩니다.
제주도는 이번 개편안에 따라 차고지증명 대상 차량 36만 7,471대(지난해 7월 기준) 중 18만 7,216대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차고지증명 대상 챠랑의 50.9%가 제외되는 것입니다.

(자료사진)
■ 차고지 확보 허용거리 2km로 확대
이와 함께 차고지증명제 관련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8가지 사항이 개선됩니다.
차고지 확보 허용거리가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반경 기존 1㎞에서 2㎞로 확대됩니다.
차고지를 1면만 조성할 경우 바닥 포장과 주차구획선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차고지 임대차 계약도 최소 1년 이상이던 기간 제한을 폐지합니다.
신차 출고 지연 상황 등을 고려해 차고지 증명 사전신청 유효기간도 90일로 연장했습니다.

(자료사진)
상속·증여 등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차고지등록 시점도 기존 소유권 변동 시점에서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로 완화했습니다.
도내 등록 차량이 도외에서만 운행할 경우 유예기간 최대 2년 제한도 폐지됩니다.
또 동일 공영주차장 임대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공영주차장 임대 가능 비율도 주차면수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제주도는 이러한 개선사항을 반영한 ‘제주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월 초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자료사진)
■ 2007년 전국 최초 도입부터 실효성 논란까지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차고지 증명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차량 보관 장소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차량 증가 억제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07년 도입됐습니다.
신차를 구입하거나, 주소가 변경됐을 때,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등록 할 때에는 반드시 차고지 증명을 해야 합니다.
동지역에서 대형자동차에 제한적으로 시행했던 제도가 점차 확대돼 2022년부터는 도내 전역에서 전 차종으로 시행돼 왔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차고지로 등록할 수 있는 곳이 없다거나 장애인에게 너무 가혹한 제도라는 지적을 받으며 실효성,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료사진)
한 시민단체는 차고지 증명제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시행 17년간 축적된 도민 불편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체계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했습니다.
읍면동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행정시, 읍면동 직원들과 현장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전문가 토론회와 도민 공개 토론회도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해 개선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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