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전국 최초로 제주에서 시행된 차고지 증명제.
지난 2022년부턴 모든 차량으로 확대됐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계속됐습니다.
차량 위장 전입이 늘고 주차 공간이 부족한 원도심에선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주자치도가 현행 차고지 증명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완화 정책에 따라 차고지 증명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약 19만 대.
우선 경형과 소형, 중형 이상 저공해 차량 13만4천여 대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다자녀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이 소유한 5만 2천여 대도 추가로 면제됩니다.
김태완 제주자치도 교통항공국장
“기존 부설 주차장의 경소형차나 전기차, 다자녀 가정 차량 등 적용 제외 차량이 차고지 증명으로 사용된 변수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제외 대상이 아닌 차종도 차고지 증명을 하는 데 용이해질 전망입니다.”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사항도 제시됐습니다.
차고지 확보 허용거리가 기존 1km에서 2km로 확대되고, 최소 1년 이상이던 차고지 임대차 계약 기간도 폐지됩니다.
또 동일 공영주차장 임대기간은 최대 5년으로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임대 가능 비율도 주차면수의 50%로 상황 조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차고지 증명제 대상이 크게 줄면서 차량 감축과 주차 환경 개선 등 당초 도입 목표 달성이 힘들어졌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상훈 제주연구원 박사
“제외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수용성은 높아집니다만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간이 더 많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도입 18년 만에 대폭 완화로 수정된 차고지 증명제.
제주자치도는 이달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입법예고할 방침입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강명철 (kangjsp@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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