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인환자 증가세
제주 피부, 성형외과 호응
불법 외국인환자 유치도
중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각종 피부 미용 시술로 유명한 제주시 노형동의 A 피부과.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2021년 허가를 얻었습니다.
중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다수 채용해 평일은 물론 주말까지도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 중국인 관광객 피부과, 성형외과로
이처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진 중국인 관광객들의 '뷰티 관광'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제주로 관광을 왔다가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들러 시술을 받는 것입니다.
엔데믹 이후 더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환자는 60만여 명입니다.
2020년 11만여 명, 2021년 14만여 명, 2022년 24만 여명 등으로 계속 늘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은 도내에 54곳, 2013년 26곳보다 2배 많아졌습니다.
종합병원이나 한의원도 포함돼 있지만 상당수 성형외과, 피부과 전문의원입니다.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유치사업자도 등록 대상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제주에 34곳 있습니다.
■ 불법 행위 고개든다
문제는 뷰티 관광 외국인 증가세와 맞물려 불법 행위도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 한 피부과 대표원장 B 씨와 병원 경영이사, 무등록 여행업자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B 씨 등은 외국인환자 유치 자격이 없는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로부터 외국인환자를 소개 받고 진료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피부과는 외국인환자 유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부터 이 무등록 여행업자와 B 씨 등이 공모해 외국인환자 17명으로부터 1억 원 넘는 진료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 등은 무등록 여행업자에 진료비의 10~15%인 1,25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피부과는 최근 2년간 무등록 유치업자를 통해 수납한 외국인환자 진료비만 6억 6,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정식 유치사업자를 통해 수납한 금액 1억 1,500만 원보다 6배 많았습니다.
검찰은 해당 피부과가 불법으로 유치한 외국인환자로부터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챙김에 따라 탈세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무등록 여행업자와 공모했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제도 무력화
이처럼 외국인환자들이 현금으로 진료비를 내면 의료기관은 무등록 업자에게 더 많은 수수료를 주는 불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불법으로 외국인환자를 진료한 병원이나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사업자나 더 큰 수익을 거두려다 보니 과잉진료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외국인환자는 보험 등을 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어려워진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결국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제도가 무력화되는 겁니다.
검찰은 추징 보전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는 한편 수사 확대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관리를 담당하는 제주자치도 역시 불법 행위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피부, 성형외과 호응
불법 외국인환자 유치도
(자료사진)
중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각종 피부 미용 시술로 유명한 제주시 노형동의 A 피부과.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2021년 허가를 얻었습니다.
중국어가 가능한 직원을 다수 채용해 평일은 물론 주말까지도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 중국인 관광객 피부과, 성형외과로
이처럼 무비자 입국이 가능해진 중국인 관광객들의 '뷰티 관광'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제주로 관광을 왔다가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 들러 시술을 받는 것입니다.
엔데믹 이후 더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환자는 60만여 명입니다.
(자료사진)
2020년 11만여 명, 2021년 14만여 명, 2022년 24만 여명 등으로 계속 늘었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은 도내에 54곳, 2013년 26곳보다 2배 많아졌습니다.
종합병원이나 한의원도 포함돼 있지만 상당수 성형외과, 피부과 전문의원입니다.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유치사업자도 등록 대상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는 제주에 34곳 있습니다.
(자료사진)
■ 불법 행위 고개든다
문제는 뷰티 관광 외국인 증가세와 맞물려 불법 행위도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의료해외진출법 위반 혐의로 제주시 한 피부과 대표원장 B 씨와 병원 경영이사, 무등록 여행업자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B 씨 등은 외국인환자 유치 자격이 없는 중국인 무등록 여행업자로부터 외국인환자를 소개 받고 진료한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피부과는 외국인환자 유치가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2023년 8월부터 이 무등록 여행업자와 B 씨 등이 공모해 외국인환자 17명으로부터 1억 원 넘는 진료비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 씨 등은 무등록 여행업자에 진료비의 10~15%인 1,250만 원을 수수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해당 피부과는 최근 2년간 무등록 유치업자를 통해 수납한 외국인환자 진료비만 6억 6,0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정식 유치사업자를 통해 수납한 금액 1억 1,500만 원보다 6배 많았습니다.
검찰은 해당 피부과가 불법으로 유치한 외국인환자로부터 진료비를 현금으로 받아 챙김에 따라 탈세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병원은 무등록 여행업자와 공모했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료사진)
■ 제도 무력화
이처럼 외국인환자들이 현금으로 진료비를 내면 의료기관은 무등록 업자에게 더 많은 수수료를 주는 불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불법으로 외국인환자를 진료한 병원이나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사업자나 더 큰 수익을 거두려다 보니 과잉진료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지고, 외국인환자는 보험 등을 통해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어려워진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결국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제도가 무력화되는 겁니다.
검찰은 추징 보전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는 한편 수사 확대 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관리를 담당하는 제주자치도 역시 불법 행위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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