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한 혐의로 구속된 A 씨가 몰던 차량이 압수된 모습 (사진, 서귀포경찰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10명 중 4명은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2022년 2,499건, 2023년 2,680건, 지난해 2,540건 등 최근 3년간 7,719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가 적발된 건수(재범률)는 2022년 1,062건(42.5%), 2023년 1,183건(44.1%), 지난해 1,073건(42.2%) 등입니다.
해마다 음주운전 재범률이 40% 이상을 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2022년부터 상습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방침에 따라 차량 압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찰이 상습 음주운전자들의 차량을 압수한 경우는 2022년 0건, 2023년 1건, 지난해 5건으로 매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서귀포시 대정읍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1t 트럭을 운전하던 60대 남성 A 씨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적발 당시 A 씨는 무면허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3월에도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고, 집행유예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결국 A 씨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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