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가상화폐 바꿔달라 해놓고 범행..피해자도 중국인
제주에서 8억 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빼앗아 달아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오늘(20일) 제주경찰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6일 가상화폐 수억 원어치를 빼앗고 도주한 혐의(특수강도)로 중국인 A씨 등 6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낮 12시 20분께 제주시 내 한 대형호텔 객실에서 현금 10억 원이 든 가방을 환전상 B씨에게 건네고 가상화폐로 바꿔 달라고 한 뒤 가상화폐가 제대로 송금되지 않는다며 사기꾼으로 몰아가 앞서 건넨 현금 가방과 송금받은 가상화폐를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피해자 B씨는 A씨 측으로 7번에 걸쳐 8억4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이미 송금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A씨 측의 휴대폰 속 가상화폐 지갑은 텅 빈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핸드폰 가상화폐 지갑에서 사라진 8억 4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의 행방에 대해 아직 수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피의자들은 돈가방과 가상화폐를 탈취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로 범행이 이뤄진 객실과 제주공항 등에서 피의자 일당 6명을 검거했습니다.
A씨 등은 범행 며칠 전 제주에 들어온 관광객들이고, 피해 환전상 B씨도 같은 국적인 중국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애초부터 이들이 현금을 '보여주기' 식으로 가져온 뒤 가상화폐를 송금받고, 다른 핸드폰으로 가상화폐를 조작해 빼돌리려고 모의했다고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 제공 = 제주경찰)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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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9일) 피의자가 다른 호텔에 숨겨 놓은 현금 일부인 1억 6,460만원을 경찰이 찾아 압수하는 모습. (제주경찰 제공)
제주에서 8억 원이 넘는 가상화폐를 빼앗아 달아난 중국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오늘(20일) 제주경찰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6일 가상화폐 수억 원어치를 빼앗고 도주한 혐의(특수강도)로 중국인 A씨 등 6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낮 12시 20분께 제주시 내 한 대형호텔 객실에서 현금 10억 원이 든 가방을 환전상 B씨에게 건네고 가상화폐로 바꿔 달라고 한 뒤 가상화폐가 제대로 송금되지 않는다며 사기꾼으로 몰아가 앞서 건넨 현금 가방과 송금받은 가상화폐를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당일(16일) 범행 후 피의자 중 1명이 환전소에서 현금 2,500만원을 본인의 중국 계좌로 환전하는 모습. (제주경찰 제공)
당시 피해자 B씨는 A씨 측으로 7번에 걸쳐 8억4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이미 송금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A씨 측의 휴대폰 속 가상화폐 지갑은 텅 빈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핸드폰 가상화폐 지갑에서 사라진 8억 4천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의 행방에 대해 아직 수사 중"이라고 했습니다.
피의자들은 돈가방과 가상화폐를 탈취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로 범행이 이뤄진 객실과 제주공항 등에서 피의자 일당 6명을 검거했습니다.
A씨 등은 범행 며칠 전 제주에 들어온 관광객들이고, 피해 환전상 B씨도 같은 국적인 중국인이라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애초부터 이들이 현금을 '보여주기' 식으로 가져온 뒤 가상화폐를 송금받고, 다른 핸드폰으로 가상화폐를 조작해 빼돌리려고 모의했다고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상 제공 = 제주경찰)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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