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7번’ 외부인 만남.. 일반 수감자 접견 비교, “충격적”
법무부 “내부 지침 따른 것” 해명.. “이 정도면 사실상 외출”
국민 분노 확산.. “특권 아닌 감옥이면 보여줘라” 요구 빗발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후, 단 20일 만에 70차례 외부인을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7회꼴 접견으로, 일반 수감자의 기준과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특급 예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내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사실상 ‘구치소 안 집무실’처럼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셉니다.
■ ‘감옥 밖 대통령실?’.. 법 위의 특권, “국민 법감정과 충돌”
7일 법무부 교정본부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3일까지 총 70회 외부인 접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반 수감자는 엄격한 제한을 받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접견이 이뤄졌고, 변호사 접견이 66회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는 일반 수감자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변호인 접견은 일반 접견과 달리 접촉차단시설(가림막)이 없는 별도 공간에서 이뤄지며, 교도관 입회도 없습니다. 시간과 횟수 제한도 없어, 사실상 ‘감옥 밖 대통령실’을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재벌 총수나 정치권 거물들이 변호인 접견 제도를 악용해 ‘황제 접견’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접견 횟수는 정명석 JMS 총재(일평균 1.8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1.24회), 최서원(0.82회), 이명박 전 대통령(0.6회) 등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 “방어권 보장인가, 감옥 밖 정치 컨트롤타워인가”
윤 대통령이 법률적 조력 수준을 넘어서, 접견을 ‘정치 컨트롤 타워’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주요 참모진을 만났고, 3일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접견했습니다.
공수처의 강제구인이나 조사 요구에도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거부한 사례도 있어, 접견이 방어권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 법률 전문가는 “미결수의 변호인 접견 권리는 보장돼야 하지만, 특정 인사에게 이러한 초법적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 법률 조력 차원이 아닌, 구치소 안에 ‘별도의 집무실’이 존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대다수 국민이 이를 특혜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꼬집었습니다.
■ 법무부의 해명.. 국민 설득할 수 있을까?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 교정본부는 “내부 지침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변호인 접견을 허용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명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재벌 총수나 경제사범의 ‘황제 접견’ 논란이 반복되며, 국민들은 이미 사법 시스템의 불공정성을 경험해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경우, 이전 사례와 비교해도 월등히 많은 접견을 허용받아 ‘법 위의 특혜’라는 지적이 더욱 거세지는 양상입니다.
관련해 김승원 의원은 12·3 내란으로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윤 대통령이 여전히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법치와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가 구치소를 사실상 정치 활동의 거점처럼 운영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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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부 지침 따른 것” 해명.. “이 정도면 사실상 외출”
국민 분노 확산.. “특권 아닌 감옥이면 보여줘라” 요구 빗발

윤석열 대통령 (SBS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후, 단 20일 만에 70차례 외부인을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7회꼴 접견으로, 일반 수감자의 기준과는 비교조차 불가능한 ‘특급 예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무부는 “내부 지침에 따른 것”이라며 진화에 나섰지만, 사실상 ‘구치소 안 집무실’처럼 운영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셉니다.
■ ‘감옥 밖 대통령실?’.. 법 위의 특권, “국민 법감정과 충돌”
7일 법무부 교정본부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3일까지 총 70회 외부인 접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반 수감자는 엄격한 제한을 받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접견이 이뤄졌고, 변호사 접견이 66회로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는 일반 수감자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구치소 정문을 통과하는 차량의 모습. 윤 대통령이 수감 중 외부인과 빈번히 접촉하며 불거진 ‘황제 접견’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SBS 캡처)
변호인 접견은 일반 접견과 달리 접촉차단시설(가림막)이 없는 별도 공간에서 이뤄지며, 교도관 입회도 없습니다. 시간과 횟수 제한도 없어, 사실상 ‘감옥 밖 대통령실’을 운영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도 재벌 총수나 정치권 거물들이 변호인 접견 제도를 악용해 ‘황제 접견’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접견 횟수는 정명석 JMS 총재(일평균 1.8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1.24회), 최서원(0.82회), 이명박 전 대통령(0.6회) 등과 비교해도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 “방어권 보장인가, 감옥 밖 정치 컨트롤타워인가”
윤 대통령이 법률적 조력 수준을 넘어서, 접견을 ‘정치 컨트롤 타워’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주요 참모진을 만났고, 3일에는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접견했습니다.

지난 3일 국민의힘 지도부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 면회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나경원 의원. (본인 페이스북 캡처)
공수처의 강제구인이나 조사 요구에도 ‘변호인 접견’을 이유로 거부한 사례도 있어, 접견이 방어권 행사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 법률 전문가는 “미결수의 변호인 접견 권리는 보장돼야 하지만, 특정 인사에게 이러한 초법적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이 정도 수준이면 사실 법률 조력 차원이 아닌, 구치소 안에 ‘별도의 집무실’이 존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대다수 국민이 이를 특혜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꼬집었습니다.

서울구치소 외경. (SBS 캡처)
■ 법무부의 해명.. 국민 설득할 수 있을까?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 교정본부는 “내부 지침에 따라 주말과 공휴일에도 변호인 접견을 허용했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이런 해명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재벌 총수나 경제사범의 ‘황제 접견’ 논란이 반복되며, 국민들은 이미 사법 시스템의 불공정성을 경험해왔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경우, 이전 사례와 비교해도 월등히 많은 접견을 허용받아 ‘법 위의 특혜’라는 지적이 더욱 거세지는 양상입니다.
관련해 김승원 의원은 12·3 내란으로 국민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윤 대통령이 여전히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법치와 민주주의를 짓밟은 자가 구치소를 사실상 정치 활동의 거점처럼 운영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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