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료체험으로 이용을 유도한 후 은근슬쩍 유료 결제로 전환하는 등의 상술, 이른바 '다크패턴'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유료전환 30일 전 소비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1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할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온라인상에서 소비자가 인지하기 못하도록 교묘하게 무료 서비스를 유료 결제로 전환하거나, 값비싼 옵션을 고르도록 유도하는 등 식의 꼼수 상술인 '다크패턴'을 없애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6가지 대표적인 다크패턴 유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금지 및 처벌과 관련한 내용을 정했습니다.
우선 은근슬쩍 유료 결제를 전환하거나 대금을 올리는 식의 '숨은 갱신'이 막힐 전망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내지 정기결제 대금을 증액하는 경우 이의 전 30일 이내에 소비자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또 동의를 취소하기 위한 조건·방법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했습니다.
또 특정 상품의 구매계약 체결과정에서 소비자가 선택하기 전에 옵션을 미리 선택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이미 옵션을 선택했는데 팝업창 등을 통해 이를 반복적으로 변경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불허했습니다.
특히, 표시·광고 첫화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재화 등의 총금액이 아닌 일부 금액만 표시·광고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특정 항목의 크기·모양·색깔 등에 현저한 차이를 둬 사업자에게 유리한 항목을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소비자의 취소·탈퇴를 방해하기 위해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하는 등 방해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영업정지(또는 과징금)를 처분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번 전자상거래법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다크패턴 규제가 구체화되고 명확해짐에 따라 온라인 눈속임 상술로부터 소비자가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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