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해외 온라인 쇼핑몰 의료제품 불법 판매 광고 주요 적발 사례. (식약처 제공)
알리나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진통제, 치약 등 의료제품을 팔기 위해 올린 광고글 300여 건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 온라인 불법유통 사례를 점검한 결과, 불법 판매 광고 게시물 327건이 적발됐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게시물들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최근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판매되는 해외 제품 중 수요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의료제품의 제품명, 효능·효과 등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현행법상 온라인상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해외 의약품, 의약외품, 의료기기를 구매 대행하는 행위나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외직구 판매하는 것은 불법 행위라고 식약처를 설명했습니다.
점검 결과, ▲큐텐 232건(70.9%) ▲알리익스프레스 45건(13.8%) ▲테무 43건(13.2%) ▲쉬인 7건(2.1%)에서 의약제품 불법 판매글이 확인됐습니다.
적발된 해외 의료제품은 ▲소염진통제 등 의약품 181건(55.3%) ▲치약제 등 의약외품 46건(14.1%) ▲비강확장기 등 의료기기 100건(30.6%)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세히 보면, 비강확장기 32건, 소염진통제 31건, 치약제 31건, 이갈이 방지가드 28건, 해열진통제 27건, 치석제거기 17건, 구중청량제 8건, 탐폰 7건 등입니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료제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위조품이거나, 유해 성분 등이 포함돼 있을 수 있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오남용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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