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면 자율 증원’ 카드 검토.. 의료계·정치권 반응 극명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학 총장의 결정에 따라 증원 규모가 ‘0명’부터 ‘2,000명’까지 달라질 수 있는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기존 정부 주도의 정원 배정 방식을 탈피한 급진적 변화로, 의료계와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 대학별 ‘자율 증원’, 의대 정원 논란의 새로운 해법 될까
19일 의료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의사 인력 수급 문제를 보다 과학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추계위의 출범과 별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대학이 자체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의대 모집 인원을 오는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법안 부칙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단, 이 조항은 복지부 장관이 추계위 및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인력 양성 규모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됩니다. 또한 “대학 총장은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단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 의대 정원 결정권, 대학으로.. 의료계·정치권 반응은?
이러한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대학의 판단에 따라 의대 정원이 0명 증가에 그칠 수도 있고 최대 2,000명까지 늘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기존의 ‘획일적 배정’ 방식을 탈피해 대학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의료계와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라는 민감한 결정을 대학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반면, 의사단체들은 “무분별한 증원은 의료의 질을 낮출 수 있다”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교육 정책을 넘어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적인 사안으로 여겨지는 만큼,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결정이 일종의 책임 회피로 보일 가능성이 큰 탓입니다. 실제 이번 방안이 발표된 후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의료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할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대학에 맡기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 ‘의대 증원, 시장 논리에 맡겨야’ vs. ‘국가 책임 강화해야’
일각에서는 이번 방안이 의사 인력 배출을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것으로 대학 경쟁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정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의료인력 배출이 국가 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게 아닌 장기적인 정부의 의료 인력 정책과 함께 조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추계위에서 결정할 계획”이라며 “대학 자율 증원 방안은 추계위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대안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 개정 이후 즉시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추계위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대학 총장의 결정에 따라 증원 규모가 ‘0명’부터 ‘2,000명’까지 달라질 수 있는 전례 없는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기존 정부 주도의 정원 배정 방식을 탈피한 급진적 변화로, 의료계와 정치권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 대학별 ‘자율 증원’, 의대 정원 논란의 새로운 해법 될까
19일 의료계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의사 인력 수급 문제를 보다 과학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를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추계위의 출범과 별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대학이 자체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의대 모집 인원을 오는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법안 부칙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단, 이 조항은 복지부 장관이 추계위 및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인력 양성 규모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정됩니다. 또한 “대학 총장은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라는 단서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 의대 정원 결정권, 대학으로.. 의료계·정치권 반응은?
이러한 방안이 현실화될 경우, 대학의 판단에 따라 의대 정원이 0명 증가에 그칠 수도 있고 최대 2,000명까지 늘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기존의 ‘획일적 배정’ 방식을 탈피해 대학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의료계와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의료계 내부에서는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라는 민감한 결정을 대학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 의대 정원 확대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하는 반면, 의사단체들은 “무분별한 증원은 의료의 질을 낮출 수 있다”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예상됩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교육 정책을 넘어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적인 사안으로 여겨지는 만큼, 대학 자율에 맡긴다는 결정이 일종의 책임 회피로 보일 가능성이 큰 탓입니다. 실제 이번 방안이 발표된 후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의료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할 책임은 정부에 있는데, 대학에 맡기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 ‘의대 증원, 시장 논리에 맡겨야’ vs. ‘국가 책임 강화해야’
일각에서는 이번 방안이 의사 인력 배출을 시장 논리에 맡기는 것으로 대학 경쟁에 따라 자연스럽게 조정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옵니다.
한편으로는 의료인력 배출이 국가 의료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학 자율에 맡기는 게 아닌 장기적인 정부의 의료 인력 정책과 함께 조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원칙적으로 추계위에서 결정할 계획”이라며 “대학 자율 증원 방안은 추계위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에 대비한 대안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 개정 이후 즉시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추계위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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