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는?” vs. “노후 소득 공백, 방치하란 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정 정년을 현행 60살에서 65살로 상향하라는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하면서 노동시장에 논란이 불붙는 모습입니다.
인권위는 고령 근로자의 소득 공백 해소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지만, 청년층의 취업난과 기업 부담 증가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년 상향, 과연 노동시장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 “소득 공백 막아야”.. 고령자 빈곤율 OECD 최악 수준
10일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정 정년 상향 추진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살로 높아지면서 정년퇴직 후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고령 근로자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5살 이상 노인의 빈곤율과 고용률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입니다. 지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동연한(근로 가능 나이)을 60살에서 65살로 상향 판결한 것도 이번 권고의 배경이 됐습니다. 최근 OECD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 역시 한국의 법정 정년이 60살로 유지되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연장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청년층 일자리 사라진다”.. 기업 부담 증가 우려
하지만 법정 정년 상향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립니다.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와 기업 부담 증가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정년 연장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키우고, 청년 신규 채용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정년 연장이 청년층 고용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에 고령 근로자 임금을 지원하거나,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세제 혜택 및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풀이됩니다.
특히 임금피크제와 같은 유연한 임금 체계 도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정부가 노사 간 협의와 정책적 유도를 통해 고령층의 근로 지속과 청년층 신규 채용을 함께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불거집니다.
■ ‘고령사회’ 대한민국.. 실효성 있는 대책, 과연?
법정 정년 상향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65살 이상 고령 인구가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빠르게 진입한 초고령 사회에서 소득 공백 문제를 방치할 경우 노후 빈곤 문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지속되는 실정입니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65살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선 20% 수준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5명 중 1명 꼴일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법정 정년 상향을 둘러싼 논란에서 '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이 청년층 고용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임금 체계를 유연하게 설계해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년 65살 상향이 노후 소득 공백 해소라는 긍정적 효과를 내기 위해선, 청년층 고용 위축을 막을 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라면서, “연령 상향만 아닌,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미래를 설계하는 '혁신적 고용 대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정부의 정책적이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관건이 될 것”이란 주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정 정년을 현행 60살에서 65살로 상향하라는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하면서 노동시장에 논란이 불붙는 모습입니다.
인권위는 고령 근로자의 소득 공백 해소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지만, 청년층의 취업난과 기업 부담 증가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년 상향, 과연 노동시장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

■ “소득 공백 막아야”.. 고령자 빈곤율 OECD 최악 수준
10일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정 정년 상향 추진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살로 높아지면서 정년퇴직 후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고령 근로자의 생존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65살 이상 노인의 빈곤율과 고용률은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입니다. 지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가동연한(근로 가능 나이)을 60살에서 65살로 상향 판결한 것도 이번 권고의 배경이 됐습니다. 최근 OECD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 역시 한국의 법정 정년이 60살로 유지되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연장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청년층 일자리 사라진다”.. 기업 부담 증가 우려
하지만 법정 정년 상향을 바라보는 시선은 엇갈립니다. 특히 청년층의 일자리 감소와 기업 부담 증가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라, 정년 연장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키우고, 청년 신규 채용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정년 연장이 청년층 고용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에 고령 근로자 임금을 지원하거나,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에 세제 혜택 및 행정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구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로 풀이됩니다.
특히 임금피크제와 같은 유연한 임금 체계 도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정부가 노사 간 협의와 정책적 유도를 통해 고령층의 근로 지속과 청년층 신규 채용을 함께 촉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불거집니다.

■ ‘고령사회’ 대한민국.. 실효성 있는 대책, 과연?
법정 정년 상향은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65살 이상 고령 인구가 1,000만 명 시대를 맞아, 빠르게 진입한 초고령 사회에서 소득 공백 문제를 방치할 경우 노후 빈곤 문제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지속되는 실정입니다. 2024년 7월 기준으로 65살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00만 명을 넘어선 20% 수준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5명 중 1명 꼴일 정도입니다.
전문가들은 법정 정년 상향을 둘러싼 논란에서 '균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이 청년층 고용 침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제시하고, 임금 체계를 유연하게 설계해 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조언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년 65살 상향이 노후 소득 공백 해소라는 긍정적 효과를 내기 위해선, 청년층 고용 위축을 막을 대책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라면서, “연령 상향만 아닌, 기업과 근로자 모두의 미래를 설계하는 '혁신적 고용 대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정부의 정책적이면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관건이 될 것”이란 주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