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4·3평화공원 내 행불인 묘역
희생자 없이 4·3 유족만으로도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4·3 유족들만으로 구성된 1920년생 현 모 할머니 등 12명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사건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최근 확정됐습니다.
1심과 항소심에선 유족들로만 구성된 이번 사건에 대해 4·3특별법 개정 취지와 진행 과정, 앞선 판례 등을 종합해 청구 권리를 인정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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