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방법원
크리스마스 당일 성당에서 현금을 훔친 4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오늘(11일) 절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A 씨는 크리스마스였던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5시 25분쯤 도내 한 성당 봉헌함에서 현금 20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A 씨는 같은 해 11월 29일 도내 모 사찰 대웅전에서 불전함 자물쇠를 부수고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절도죄로 수감 후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A 씨가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5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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