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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이웃 주민을 흉기로 협박한 50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오늘(11일) 특수협박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남성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20일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층간 소음이 들리자 위층에 사는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흉기를 들고 피해자들의 집으로 찾아간 뒤 "이게 몇 번째야"라며 욕설을 하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A 씨는 범행 장소에 피해자 자녀들이 있음을 인식했음에도 중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은 "A 씨는 수년간 누적된 층간 소음으로 정신적 괴로움을 겪은 탓에 순간적으로 화를 억누르지 못했다"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A 씨는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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