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JIBS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심판 결과 전원일치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13일) 선고를 통해 "편향적인 감사 시행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파면을 정당화 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또 총리에게 감사 청구권을 부여한 것은 독립성을 훼손한 것이 아니고, 국무감사 목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탄핵 사유 중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사드지연 의혹'감사는 법률 위반이 아니고,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 역시 부실감사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관련과 중앙선관위 감사는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해 피격사건과 관련해선 군사기밀 유출 사실이 없고, 국회 자료 제출거부도 증언 감정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최재해 감사원장은 탄핵소추 98일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최 감사원장은 선고 직후 "현명한 결정을 내린 재판관께 감사하다"며 "국민 불안 없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역점을 두겠다"고 복귀 소감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형 선고 전망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부적절하다'며 언급을 피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 (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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