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기각' 선고
재판관 전원일치...파면사유 不 존재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최 감사원장의 일부 법 위반 내용이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결정입니다.
탄핵소추 사유
Ⅰ. 감사원 독립성 훼손
Ⅱ.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Ⅲ. 감사원장 의무 위반
Ⅳ. 국회 자료제출 요구 거부
헌법재판소가 오늘(13일)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사유는 크게 4가지 입니다.
첫째는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둘째는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셋째는 감사원장 의무 위반, 넷째는 국회 자료제출 요구 거부입니다.
Ⅰ. 감사원 독립성 훼손
- "감사원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 발언
- 국무총리에 공익감사청구권 부여
- 감사원법 개정 업무계획 수립
- 사드 배치 지연 의혹 수사의뢰
첫째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부분의 쟁점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발언 내용과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감사원법 개정 업무계획 수립,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요청 등 4가지로 정리됩니다.
먼저 지난 1월 29일 최 감사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발언은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고, 국회의원 질문에 대한 대답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미뤄볼 때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민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연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훈련을 개정한 것은 감사원법 위반이 아니고, 오히려 공익감사청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감사원법 개정 업무계획 수립 문제는 최 감사원장이 취임한 이후 수립된 업무계획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소추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요청한 것 역시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고, 사드 배치 지연 의혹에 대한 감사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은 탄핵소추 의견서에 적시되지 않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Ⅱ.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두번째 탄핵소추 사유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감사이기 때문에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입니다.
다만 복무감사 전에 예고 통지를 하지 않았고,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의뢰를 함으로써 사무처리규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무처리규칙 위반만으로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복무감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시행 과정에서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하게 한 행위는 감사 결과의 시행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 취해진 조치였고, 이를 통해 감사결과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습니다.
Ⅲ. 감사원장 의무 위반
- 대통령실·관저 이전 부실감사
- 서해 공무원 피격 군사기밀 유출
- 이태원 참사 감사 관련
-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 중앙선관위 감사 직권 남용
세번째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사유는 5가지로 구분됩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부실감사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이태원 참사 감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에 있어서 감사원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게 주요 골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감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고,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한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도 이 내용이 군사 Ⅰ급 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보도자료 배포행위가 감사원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의결서에 없는 내용이라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감사에 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감사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는 최 감사원장 취임 이전의 행위이고, 최 감사원장이 관련 판결에 불복해 감사를 지속했다는 주장 역시 탄핵소추 의결서에 없는 내용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도 감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행위여서 감사원장 지위에서 행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Ⅳ. 국회 자료제출 요구 거부
네번째 사유인 국회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 국회 자료제출요구는 제출요구일 7일전에 송달돼야 하는데 문제가 된 자료제출요구는 최소 2일에서 최고 5일 전에 송달돼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현장검증 실시 당시 열람을 거부한 행위는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거나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같이 내놨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네가지 사유에 대한 판단을 종합해 볼 때 최 감사원장이 법질서를 무시하거나 이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 (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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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전원일치...파면사유 不 존재

출처 : JIBS 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기각' 결정을 선고했습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최 감사원장의 일부 법 위반 내용이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결정입니다.
탄핵소추 사유
Ⅰ. 감사원 독립성 훼손
Ⅱ.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Ⅲ. 감사원장 의무 위반
Ⅳ. 국회 자료제출 요구 거부
헌법재판소가 오늘(13일)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사유는 크게 4가지 입니다.
첫째는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둘째는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셋째는 감사원장 의무 위반, 넷째는 국회 자료제출 요구 거부입니다.
Ⅰ. 감사원 독립성 훼손
- "감사원 대통령 국정 운영 지원" 발언
- 국무총리에 공익감사청구권 부여
- 감사원법 개정 업무계획 수립
- 사드 배치 지연 의혹 수사의뢰
첫째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부분의 쟁점은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의 발언 내용과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 감사원법 개정 업무계획 수립,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요청 등 4가지로 정리됩니다.
먼저 지난 1월 29일 최 감사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발언은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고, 국회의원 질문에 대한 대답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미뤄볼 때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국민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연한 것에 대해서는 관련 훈련을 개정한 것은 감사원법 위반이 아니고, 오히려 공익감사청구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감사원법 개정 업무계획 수립 문제는 최 감사원장이 취임한 이후 수립된 업무계획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 소추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요청한 것 역시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고, 사드 배치 지연 의혹에 대한 감사가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위반했다는 내용은 탄핵소추 의견서에 적시되지 않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Ⅱ.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 감사
두번째 탄핵소추 사유인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여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감사는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감사이기 때문에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 입니다.
다만 복무감사 전에 예고 통지를 하지 않았고,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수사의뢰를 함으로써 사무처리규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무처리규칙 위반만으로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복무감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시행 과정에서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하게 한 행위는 감사 결과의 시행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부득이 취해진 조치였고, 이를 통해 감사결과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습니다.
Ⅲ. 감사원장 의무 위반
- 대통령실·관저 이전 부실감사
- 서해 공무원 피격 군사기밀 유출
- 이태원 참사 감사 관련
-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감사
- 중앙선관위 감사 직권 남용
세번째 감사위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사유는 5가지로 구분됩니다.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부실감사와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이태원 참사 감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에 있어서 감사원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게 주요 골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감사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고, 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한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도 이 내용이 군사 Ⅰ급 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고, 보도자료 배포행위가 감사원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탄핵소추의결서에 없는 내용이라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감사에 계획이 없다는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감사계획이 수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감사는 최 감사원장 취임 이전의 행위이고, 최 감사원장이 관련 판결에 불복해 감사를 지속했다는 주장 역시 탄핵소추 의결서에 없는 내용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 중앙선관위에 대한 감사도 감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행위여서 감사원장 지위에서 행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Ⅳ. 국회 자료제출 요구 거부
네번째 사유인 국회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보통 국회 자료제출요구는 제출요구일 7일전에 송달돼야 하는데 문제가 된 자료제출요구는 최소 2일에서 최고 5일 전에 송달돼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다만 현장검증 실시 당시 열람을 거부한 행위는 국회 증언감정법을 위반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하거나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도 같이 내놨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 네가지 사유에 대한 판단을 종합해 볼 때 최 감사원장이 법질서를 무시하거나 이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 (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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