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는 '남발' 아닌 '헌법 수호'”.. 尹 강경 통치, 정당성 ‘흔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명분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균열을 맞았습니다.
헌재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탄핵소추권 남용은 아니다”라고 판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내세운 ‘야당의 탄핵 남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헌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야당의 탄핵소추가 헌법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을 확인하며, 윤 대통령의 강경 통치 논리에 심각한 균열이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헌재는 13일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국회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하면서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판결에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가 준수됐으며,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라면서,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과 재발 방지를 통한 헌법 수호에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헌재는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단순히 정치 공세가 아니라 일정 수준의 위법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헌재는 야당의 탄핵소추가 무리한 '정치 쇼'가 아닌 헌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였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주장한 ‘야당의 줄탄핵이 국정 혼란을 초래했다’라는 논리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킵니다. 특히나 헌재가 '동종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강조하며 "헌법 수호의 목적"을 명시한 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의 파장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헌재가 이창수 검사장 사건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선고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됩니다. 탄핵소추에 '이유가 있었다'는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확인한 점에 주목하며, "이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초강수를 둘 만큼의 명분이 취약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판결"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강경책을 선택한 배경과 그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라며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를 떠나, 윤 대통령이 정국 운영에서 '강경 대응'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행태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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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SBS 캡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명분이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균열을 맞았습니다.
헌재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도 “탄핵소추권 남용은 아니다”라고 판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내세운 ‘야당의 탄핵 남발’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헌재는 이번 판결을 통해 야당의 탄핵소추가 헌법 수호를 위한 정당한 행위였음을 확인하며, 윤 대통령의 강경 통치 논리에 심각한 균열이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헌재는 13일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국회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하면서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판결에서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절차가 준수됐으며,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라면서,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헌법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과 재발 방지를 통한 헌법 수호에 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헌재는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 남용이라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단순히 정치 공세가 아니라 일정 수준의 위법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헌재는 야당의 탄핵소추가 무리한 '정치 쇼'가 아닌 헌법적 절차에 따른 정당한 권한 행사였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주장한 ‘야당의 줄탄핵이 국정 혼란을 초래했다’라는 논리에 심각한 균열을 일으킵니다. 특히나 헌재가 '동종 위반행위 재발 방지'를 강조하며 "헌법 수호의 목적"을 명시한 점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의 파장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헌재가 이창수 검사장 사건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선고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주목됩니다. 탄핵소추에 '이유가 있었다'는 판단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탄핵소추의 정당성'을 확인한 점에 주목하며, "이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초강수를 둘 만큼의 명분이 취약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판결"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이라는 강경책을 선택한 배경과 그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라며 "비상계엄의 위법성 여부를 떠나, 윤 대통령이 정국 운영에서 '강경 대응'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행태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비판이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구치소에서 걸어 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디. (SBS 캡처)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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