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SBS 캡처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 기각에 이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 과정에서 필요한 법정절차가 준수되고, 소추 대상인 3명의 검사들에 대한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기 때문에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소추사유 역시 피청구인인 3명의 검사가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기 때문 탄핵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도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의 김건희에 대한 수사과정 판단에 있어서는 3명의 검사가 수사에 관한 재량을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다만 3명의 검사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하거나, 수사를 지휘·감독 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보였습니다.
또 이 사건과 관련해 다소 불분명한 발언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키거나 김건희의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논거를 강조하는 측면이 있지만 허위 임을 인식하고 의도적으로 발언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형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주지청장에 임명된 김 모 검사를 관련 사건에 참여시킨 것과 관련해서는 직무대리명령의 요건이나 절차상 어떤 위법사항이 있었는지 구체적 증명이 없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3명의 검사가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또는 수사에 대한 지휘·감독, 김건희에 대한 불기소처분 뒤 기자회견에서 보도참고자료의 배포와 발언,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공주지청장에 임명된 김 모 검사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참여시킨 행위 등과 관련해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따라 각 탄핵심판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을 선고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조창범 (cbcho@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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