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소비기한 경과 원료 사용 제품 12개 회수 조치경기도의 한 식품업체가 이미 소비기한이 지난 원료를 속여 다른 제조업체에 공급한 사실이 적발된 가운데, 이 재료들로 제조된 제품들에 대해 전량 회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문제의 원료를 납품받은 곳 가운데 유명 치킨 프렌차이즈인 비에이치씨(bhc)도 포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소재 (주)푸드야식품이 소비기한이 지난 수입 과·채가공품 2종을 사실과 다르게 소비기한을 연장해 표시한 후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원료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푸드야식품이 소비기한을 늘려 납품한 제품은 '냉동 로스트 마리네이드 토마토'와 '갈릭 크러쉬'입니다. 이를 납품받은 식품 제조업체들은 해당 원료로 제품을 제조 판매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회수 대상은 빵류와, 즉석조리식품 등으로 ▲클래식 토마토 시카고 피자 미니 ▲한우물 쉬림프 알리오올리오 파스타 ▲쉬림프 알리오올리오 파스타(유통사 프레시지) ▲바질 토마토 파스타(프레시지) ▲카페이노스 쉬림프 알리오올리오 파스타 ▲크런치팝시즈닝 ▲큐민디핑시즈닝 ▲호치킨 새우후레이크 ▲뜨돈 크림소스 후레이크 ▲구운 갈릭&어니언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 ▲bhc마법클 후레이크 등 12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경기 포천시청 등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래는 회수 대상 제품 정보.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저작권자 © JIBS 제주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늘(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기도 용인시 소재 (주)푸드야식품이 소비기한이 지난 수입 과·채가공품 2종을 사실과 다르게 소비기한을 연장해 표시한 후 식품제조·가공업체에 원료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푸드야식품이 소비기한을 늘려 납품한 제품은 '냉동 로스트 마리네이드 토마토'와 '갈릭 크러쉬'입니다. 이를 납품받은 식품 제조업체들은 해당 원료로 제품을 제조 판매했습니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함께 회수 조치를 내렸습니다.
회수 대상은 빵류와, 즉석조리식품 등으로 ▲클래식 토마토 시카고 피자 미니 ▲한우물 쉬림프 알리오올리오 파스타 ▲쉬림프 알리오올리오 파스타(유통사 프레시지) ▲바질 토마토 파스타(프레시지) ▲카페이노스 쉬림프 알리오올리오 파스타 ▲크런치팝시즈닝 ▲큐민디핑시즈닝 ▲호치킨 새우후레이크 ▲뜨돈 크림소스 후레이크 ▲구운 갈릭&어니언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 ▲bhc마법클 후레이크 등 12개 제품입니다.
식약처는 "경기 포천시청 등 관할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다"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래는 회수 대상 제품 정보.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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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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