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고지증명제 관련 자료 사진.
오늘(19일)부터 배기량 1600cc 미만 차량 등은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600cc 미만 차량에는 현대 아반떼, 기아 K3 등 '준중형급' 차량 등도 포함됩니다. 제주도 내 차량 중 70% 정도가 이에 해당돼 제도가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간 셈입니다.
제주자치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포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날부터 차고지증명제에서 제외되는 차종은 배기량이 1,600cc 미만의 차량을 비롯해, 경차, 소형차, 수소차, 전기차 등입니다.
다자녀가정(자녀 2명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가 소유한 차량 중 1대도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도 차량 1대에 한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차고지 확보 기준도 완화됩니다. 기존 거주지 내 직선거리로 1km 이내에 차고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조건이 2km 이내로 완화됐습니다.
차고지 임대차 계약 시 1년 이상 빌려야 하는 조건도 사라졌습니다. 1년 미만 기간으로 차고지를 임대해도 차고지 등록이 유효하다는 의미입니다.
신차나 중고차를 구매하거나 차량을 상속, 증여할 경우에도 3개월(90일) 이내에 등록하면 됩니다. 이전까진 60일 이내에 해야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기존 차고지 증명제 적용을 받았던 30여만 대 가운데 70% 이상이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입니다.
기존에 등록한 차고지를 말소하고 싶은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제주자치도 차고지증면 누리집(https://parking.jeju.go.kr/main.cs)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차고지 증명제는 차량 소유자에게 주차장 확보를 의무화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7년 2월 첫 도입된 이래 차종과 적용 지역 등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2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제도는 차량 증대 억제를 위해 도입됐지만, 치솟는 땅값에 주차장 마련 비용 부담 가중 등으로 도민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이 많은 원도심의 경우 인구 공동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고, 새롭게 차를 장만하려는 청년계층 등에서도 반발이 거셌습니다.
선거철마다 단골 쟁점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전면 시행 3년 만에 안착하지 못하고 사실상 폐지 수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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