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
윤석열 대통령이 감행한 '12·3 비상계엄' 여파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한덕수 국무총리의 파면·직무복귀 여부가 오늘(24일) 결정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선고합니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습니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으며 내란 상설특검 임명을 회피했다는 등 5가지 이유를 들어 탄핵소추했습니다.
한 총리 측은 탄핵 사유가 타당하지 않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 의결 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을 적용했다면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이날 헌재의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일부 유추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여 더 주목됩니다. 국회가 한 총리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다투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재가 비상계엄에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한 총리의 경우 비상계엄 과정에서의 관여 정도, 잘못이 있더라도 중대한 수준인지, 그밖의 탄핵소추 사유는 타당한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최종 결론은 윤 대통령과 얼마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즉시 파면됩니다. 인용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미치지 못하면 각하 내지 기각될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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