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오전 서귀포시 회수동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현장. (사진, 제주소방)
제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난 가운데, 사고를 낸 중국인이 구속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구속한 60대 중국인 A씨를 내일(27일) 검찰로 송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전 11시 41분쯤 서귀포시 회수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승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마을 주민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차에 치인 주민은 응급처치를 받으며 서귀포시 내 의료기관으로 옮겨졌으나, 이날 낮 12시 27분께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운전 중 보행자를 보지 못한 중대한 과실이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A씨를 긴급체포해 사고 이튿날인 19일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습니다. 사고가 난 구간은 노인보호구역으로, A씨가 제한 속도를 현격히 어겼는지에 대해선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A씨는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자)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 관계자는 "도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외국인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라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진행 시는 교통법규를 꼭 지켜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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