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자료 사진.
법원이 오늘(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항소심에서 이 대표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형사6-2부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법적 쟁점에 대해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선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하지 못한다"고 판시했고,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선 "선거인 판단을 그르칠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 발언과 백현동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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