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태아 건강 손상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최근 제주의료원 소속 간호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이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해 준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태아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에 유감을 표하며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보호 노력을 적극 촉구했습니다.
JIBS 구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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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최근 제주의료원 소속 간호사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태아의 건강손상 또는 출산아의 선천성 질환이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해 준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태아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인 것에 유감을 표하며 고용노동부의 근로자 보호 노력을 적극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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