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사전 심사 논란
지난달 국내 첫 영리병원 개설을 허가한 제주자치도의 입장은 한결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지난 2일)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을 달고 조건부 허가를 선택했습니다. 앞으로 의료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과 제도 정비에 나서겠습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015년 4월 그린랜드헬스케어주식회사를 사업시행자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국내 법인의 우회투자 논란이 일자 법인을 변경한다며 사업계획서를 철회하고,
6월 사업자를 변경해 다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업자 변경 과정에 반드시 필요한 사전 타당성 심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련 공문들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상원 의료영리화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 정책기획국장
"사업 계획 승인을 복지부에 올리게 돼 있거든요. 1차 사업 계획서까지는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가 확인되는데, 2차 사업계획서에서는 그 부분들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경우죠"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건 의료 특례등에 대한 조례 16조 3항에는 '필요하면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사전 심사와 관련된 내용으로 사전 심사 당시에 제주도는 어떤 조건도 내걸지 않았습니다.
강기탁 변호사
"개설 허가 과정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개설 허가 과정의 조건을 붙인건 적법성 여부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크다. 행정소송을 걸어올 경우에는 제주자치도 쪽에서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관심은 법적 대응을 예고한 녹지병원측이 어떻게 나설지에 모아집니다.
"녹지병원은 관련규정에 따라 오는 3월 초까지 문을 열어야 하지만, 아직 정확한 개원 일자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제주자치도는 당시 철저한 사전 심사를 거쳤고, 법률 자문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영리병원 반대 단체들이 사업계획서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과 병원 개설 금지 가처분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법률 다툼도 크게 번질 것으로 보입니다.
JIBS 김동은입니다.
김동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