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중 사망/사업주 집행유예 '솜방망이 처벌?'
지난 2017년 11월 발생한 고 이민호 군 사망사고.
이군이 숨지자 현장실습에 문제가 있었고, 업체측의 안전조치도 부실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6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는 1심 선고전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민호군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사업주를 엄벌에 처해 사회적 경고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경숙 부부벨코리아노동조합 조직국장
대표이사가 할 수 있는 것 중 단 하나만 제대로 작동했어도 故 이민호 학생은 죽음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다.
법원의 판결은 달랐습니다.
업체 대표인 김모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또 공장장인 김모씨에 대해서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지 못한 과실이 적지 않지만,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고가 난 점, 또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선고와 관련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 이후 7백건에 가까운 위법사항이 드러났고, 위법사항과 관련한 당사자가 33명이나 됐지만, 나머지 32명과 관련한 공소는 기각됐기 때문입니다.
유족들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고 이민호군의 아버지인 이상영씨는 유가족 모임을 결성해 산재사고가 없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영 故 이민호 군 아버지
죄없는 사람은 단돈 10만원으로 조차도 구속시키고, 있는 자들은 범법을 저질러도 7백여가지의 범법을 저질러도 구속이 안된다는 이 자체가 이게 무슨 나라가 나라야. 이게.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졌지만,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면서 고 이민호군 사고와 관련한 파장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하창훈 기자